[for test] 내년 시행 AI 기본법, 규제 조항 3년 유예하자…황정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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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시 : 2025-04-17 18: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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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국회가 내년 1월 시행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규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되, 사업자에 의무나 책임을 부여하는 일부 내용은 3년 유예한다는 AI 기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김문수·김우영· 김준혁· 맹성규· 박민규· 박용갑· 송기헌· 양부남· 이성윤· 정성호· 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올랐다.
AI 진흥과 규제 조항을 담은 AI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22일 본격 발효된다. 한국은 유럽연합 AI법(AI Act)에 비해 제정은 늦었지만 규제를 포함한 전면 도입으로는 세계 최초 시행 국가가 된다.
AI 기본법은 AI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사용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AI 관련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고영향 AI 영향평가 실시 등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실조사 등 규제 대상이 될 법률상 고영향 AI 정의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법안 도입에 있어 속도 조절을 강조해 왔다. 유럽연합 AI법마저 많은 대내외 반발에 부딪혀 규제 조항은 공식 시행을 미뤘다. 고위험 AI 내용 일부는 내년 8월, 관련된 정부 시행은 오는 2027년 8월 이후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유예하려는 규제도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부터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까지 규정된 사업자 의무 등 조항들이다.
황 의원 등 14인은 이날 접수한 제안서에서 "미국은 AI 관련 행정명령 폐기 및 혁신 중심 정책을 추진 하는 등 유럽연합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적 AI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했다"며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 여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AI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현행법에서 진흥 관련 규정은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규제 관련 규정은 그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AI 기본법 시행령과 고시·가이드라인을 완성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 예고에 앞서 최근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11일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네이버·카카오 등 대기업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날도 중소기업·스타트업과 만나 시행령 초안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