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공간 속 특별한 공간 CHIEF MATE
25.04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구글의 전략은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한다. 제로트러스트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반한 보안 모델로, 네트워크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두지 않고 모든 접근 요청을 지속적으로 검증한다. 존스톤 총괄은 "2009년부터 제로트러스트를 도입해 직원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가상사설망(VPN)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격 경로 자체를 차단한 것"이라며 "2017년 물리적 보안키 배포 이후 피싱으로 인한 계정 침해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서비스 간 ID 검증과 '공유 책임 모델'을 강조했다. 존스톤 총괄은 "우리는 서비스조차 신뢰하지 않는다. 모든 서비스에 ID를 부여하고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은 기본값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은 인프라와 서비스의 보안을 책임지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들도 자신의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글의 향후 보안 전략은 AI와 양자암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구글은 AI를 사이버 보안의 가속기로 활용하고 있다. 존스톤 총괄은 "매일 2000억 개의 앱 검사와 50억 기기의 악성 URL 차단을 수행하는 데 이는 AI 없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I 모델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조직 내에서의 안전한 AI 도입을 돕기 위해 ‘시큐어 AI 프레임워크(SAIF)’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에이전트 간의 안전한 연결을 위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A2A)’ 프로토콜도 도입했다. 양자컴퓨팅 시대를 대비한 양자내성암호(PQC)도 선제적으로 도입 중이다. 존스톤 총괄은 "2023년부터 데이터센터 간 통신에 PQC를 적용했다"며 "기존 암호화와 이중으로 적용해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최, 한국정보보호학회 주관으로 'AI를 통한 사이버보안 협업 강화'를 주제로 열렸다. 18일까지 26개 세션에서 총 81개 발표가 진행된다.
25.04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국회가 내년 1월 시행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규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되, 사업자에 의무나 책임을 부여하는 일부 내용은 3년 유예한다는 AI 기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김문수·김우영· 김준혁· 맹성규· 박민규· 박용갑· 송기헌· 양부남· 이성윤· 정성호· 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올랐다. AI 진흥과 규제 조항을 담은 AI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22일 본격 발효된다. 한국은 유럽연합 AI법(AI Act)에 비해 제정은 늦었지만 규제를 포함한 전면 도입으로는 세계 최초 시행 국가가 된다. AI 기본법은 AI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사용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AI 관련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고영향 AI 영향평가 실시 등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실조사 등 규제 대상이 될 법률상 고영향 AI 정의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법안 도입에 있어 속도 조절을 강조해 왔다. 유럽연합 AI법마저 많은 대내외 반발에 부딪혀 규제 조항은 공식 시행을 미뤘다. 고위험 AI 내용 일부는 내년 8월, 관련된 정부 시행은 오는 2027년 8월 이후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유예하려는 규제도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부터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까지 규정된 사업자 의무 등 조항들이다. 황 의원 등 14인은 이날 접수한 제안서에서 "미국은 AI 관련 행정명령 폐기 및 혁신 중심 정책을 추진 하는 등 유럽연합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적 AI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했다"며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 여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AI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현행법에서 진흥 관련 규정은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규제 관련 규정은 그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AI 기본법 시행령과 고시·가이드라인을 완성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 예고에 앞서 최근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11일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네이버·카카오 등 대기업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날도 중소기업·스타트업과 만나 시행령 초안을 공유했다.
25.04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규제 조항을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날 AI기본법 내 산업 진흥 규정은 예정대로 시행하고 사업자 의무 규제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어 진흥 규정을 제외하고 규제 관련 규정은 일정 기간 추가로 유예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게 황 의원실의 설명이다.